
(사)대한미용사회 김제시지부
위생교육 안내
위생교육은 미용업 영업자의 법적 의무입니다.
기한 내 이수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.
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용업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 김제시지부는 회원 여러분이 편하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상·하반기 집합교육을 운영하고, 부득이한 경우 온라인 교육 안내도 함께 제공합니다.
교육 신청은 지부 사무실 방문·전화 접수 또는 홈페이지 교육 신청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. 신규 개업 회원은 개업 전 또는 개업 후 6개월 이내에 신규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.
교육 개요
- 법적 근거
-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
- 대상
- 미용업 영업자(신고를 한 자) 전원
영업자를 대신하여 종업원이 이수할 수 없습니다. - 교육 시간
- 매년 3시간 (신규 영업자는 개업 전 또는 개업 후 6개월 이내 3시간)
- 교육 방법
-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(지부 집합교육 일정은 교육 일정 메뉴 참고)
- 교육비
- 중앙회 고지 금액에 따름 (연도별 변동, 지부 공지사항 확인)
- 미이수 시
-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온라인 위생교육
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운 경우 중앙회 온라인 위생교육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교육 이수증은 교육 종료 후 지부에서 발급합니다.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지부 사무실 (063-544-1480)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온라인 교육 이수증은 중앙회에서 발급됩니다.
